일부 국공립대학들이 동문이나 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대학발전기금을 대학총장 등 기금 재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발전기금으로 교직원들에게 해외여행 비용을 대준 대학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이사장인 총장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홍보활동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다달이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산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B대학 발전기금재단은 2004년 ‘유공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대학 교직원들이 중국·호주 등 해외여행을 하는 데 발전기금 예산 4400만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52개 국공립대 모두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기부자는 공개하면서 운용실적과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각 대학발전기금 정관상 총장과 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이 이사장·당연직 이사 등을 맡으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총장이나 보직교수 등 대학발전기금 재단의 특정임원에게 수당형태로 월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어 대학발전기금과 관련, 목적외 사용 금지 목적사업별 회계처리, 금융자산 운용기준 마련, 재단이사회의 외부인사 선임의무화, 대학홈페이지에 기금운용과 집행현황 실적을 포함한 결산서류 공개 등 대학발전기금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발전기금(5323억원)은 일반회계의 26.7%,기성회계의 34%를 차지하는 등 대학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신문 2008년 12월29일자에 실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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