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입장 밝혀야”
시민단체 청원 취지 공감…심사숙고 결정
이훈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이훈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난지도 골프장과 관련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청원서도 의회에 올라온 상황이라 함부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아직 업무보고를 못받았다”며 “상임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6일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난지도 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전환하라”며 난지도시민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청원 이후 시청과 공단 등에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의사일정을 다 정한 뒤인 지난달 31일 답변서를 보내는 바람에 안건 상정을 할 수가 없었다”며 서울시에 책임을 돌린 뒤 “서울시장이 하루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경위도 따지게 될 것이지만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 중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난지도골프장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가족공원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난지도 골프장을 두고 서울시와 공단이 몇 달째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다”며 “하루속히 난지도 골프장 문제를 정상화해 난지도공원을 서울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고건 전 서울시장 당시 결정한 사안 때문에 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부담을 떠안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난지도 골프장은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골프장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여러 특혜의혹이 있었고 지방재정법 적용에도 의혹의 소지가 있었다”며 “국민의정부에서 골프장 대중화를 발표하고 나서 고건 시장이 무리하게 난지도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전임 시장 정책결정사항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골프장 이용료 문제는 서울시와 공단이 맺은 협약에서 핵심 사안인데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환수위 위원들 모두 골프장 이용료 1만5천원을 인상할 수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애초 서울시가 공단과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공단의 최종목적이 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8월에 공단이 답변서를 보내주기 전까지는 공단과 접촉하질 못했다”며 “공단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공단이 서울시민을 볼모로 1-2년 걸리는 소송을 제기해 골프장문제 해결만 어렵게 만들었다”며 “공단이 막나간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청원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금대로 골프장을 개장하면 대중골프장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동감을 표시했다.
난지도 골프장을 두 번 방문했다는 이 위원장은 “하절기 기준으로 하루에 3백여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골프장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골프치는 광경을 보고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지난번 가봤더니 골프장에 나무가 없었다. 난지도 골프장은 바람이 많이 불고 햇볕도 강할 텐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거라고 생각한다. 새벽 4시부터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개장시간은 해뜰 때부터이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라고 골프연습장을 만든건데 공단은 골프장 이용료를 3만3천원(하절기, 동절기는 3만9천원)으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1시간당 1만3천원으로 하자고 한다. 그러면 실제 골프 한번 즐기는데 최소 7-8만원을 써야 한다. 그래서야 어떻게 누구나 즐길수 있는 대중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단에서는 골프장연습장 이용료 인상에 대해 주변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1만5천원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