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임명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지명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기 위원장을 역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직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와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와 친일재산 여부 결정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모두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 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법무부에서 입안돼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와 이준식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지명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이윤갑 계명대 사학과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양태훈 법률사무소 사람과사람 변호사 등 6명을 지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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