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감시 민관위원회 현황 |
교정관련 민관위원회 시민운동가 162명 참여 |
2006/6/12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법무부와 교정시설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이나 교정시설 운영, 재소자 처우 등에 관해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10명은 지난 4월 11일 창립회의를 열었다. 4월 26일에는 서울구치소 등 43개 교정기관별 교정행정자문위원 250명 위촉을 마쳤다. 직업별로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 64명, 종교인 8명, 교수 76명, 변호사 60명 등이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위원장),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부위원장), 임재련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호중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이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정시민옴부즈만은 재소자나 민원인한테서 불만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당 소장에게 의견을 제시해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운영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기관별로 1~3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 1년 무보수 명예직이다. 4월 25일 서울구치소 등 47개 기관에 옴부즈만 96명을 위촉했다. 직업별로 보면 시민운동가가 19명 종교인 15명, 교수 9명, 전직 공무원 8명, 변호사 7명, 자영업 7명, 회사원 6명 등이다. 성폭력감시단은 교정기관장이 추천한 시민단체 소속 여성인사 가운데 기관별로 3~5명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했다.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수행하며 재소자를면담한다. 점검결과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할 권한을 갖고 있다. 4월 20일 서울구치소 등 38개 기관 성폭력감시단 모니터링 위원 119명에게 위촉을 완료했다. 직업별로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가 7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자원봉사자 26명, 교수 5명 변호사 3명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1일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정분야에서는 △행형법 개정 △재소자 의료처우 향상 △시설현대화 △독거수용사용 확대 △수용거실 침대 설치 △접견, 영치금품 등 민원처리시스템 혁신 등을 담고 있다.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7일 국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집필허가제와 서신검열제를 폐지하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등 재소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행형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임태훈씨(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는 “구금시설 내 인권문제를 시민사회단체와 민간인으로 하여금 감시자 역할을 부여한 것은 교정행정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행 1개월 가량 지난 지금 제도도입의 한계가 교정시설 활동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시설과 재소자에 대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시출입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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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2일 오후 16시 2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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