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복지부 간부 국민연금기금으로 해외연수

취재뒷얘기

by betulo 2008. 12. 9. 18:05

본문

728x90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가 연금기금 위탁운용을 맡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2년간의 해외연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25만달러에 달하는 연수비용은 국제기구가 댄다는 게 복지부측 입장이지만 10억달러의 연금기금을 맡긴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연금기금 재정에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2년간 연수보내면서 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이 직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를 체결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박 모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지난 4월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위치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수를 받고 있으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다.그 과장의 연수비용은 연간 12만 5000달러가 책정돼 있다.감사원은 애초 박 과장을 징계요구하려 했지만 11월 27일 재차 열린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토론끝에 주의로 수위를 낮췄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제부흥개발은행에 10억 달러를 위탁운용하고 자문서비스와 중장기 파견근무 기회를 제공받는 내용이 포함된 ‘전략적제휴와 투자관리서비스’를 맺었다.이어 올해 2월에는 복지부 직원 1인이 2년간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연수하는 내용으로 부속서를 체결했다.결국 협정을 맺을 당시 실무책임자가 지난 2월 부속서를 체결한 직후 고용휴직을 하고 연수를 떠난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속 직원이 휴직을 한 뒤 IBRD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지급하는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연수비용이 충당되는만큼 국민연금기금 재정이 연수에 쓰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외부인이 보기에 도덕적해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를 간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박 과장은 IBRD의 직원 신분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이며,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급여 등 비용도 고용자인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따로 있는데도 복지부가 나서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전략적 제휴 협상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는 공단이 맺었지만 그전까지 모든 과정은 복지부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최종결정하는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을 들어 일상적 업무는 공단이 처리하지만 전략적 제휴같은 특수한 경우는 복지부가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관련 법률에 비춰볼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독단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공단과 협력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2008년 12월 9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 (지면에 나온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