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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by betulo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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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러주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토대도 없이 아동복지시설에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종합지원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500명에 이르는 ‘열여덟 어른’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이 원한다면 18세가 아니라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행정용어도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해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꾼다. 

 정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시설에서 머무르거나 보호가 끝난 3836명을 조사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179만원)보다도 52만원이 적은 127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24.3%는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평균 605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다. 팍팍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50%로 일반 청년(2018년 기준 16.3%)의 3배나 됐다. 

 정부는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인력도 120명 충원하기로 했다. 2019년 신설해 보호종료 이후 3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8월부터는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정 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견제도 보완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 매칭 비율은 1대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적립금이 447만원(2020년 기준)에서 약 1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현재 500만원 이상 권고)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000호도 지원한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보호아동이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그리고 시설 종사자나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 정서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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