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없다”며 피해자에 사과도 없어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교내 자전거 금지”
대학교 교내에서 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건설업체가 공사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뇌진탕 사고를 당했다. 대학본부는 ‘법적으로 학교 책임이 아니다’며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학교가 내놓은 사고대책은 ‘교내 자전거 금지’였다.
한국체대에 재학중인 학생 A씨는 지난 8월 26일 후문 인근 교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정체 모를 줄에 목이 걸렸다.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졌다. 목격자 증언과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직후 경련을 일으켰고 2분 가량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긴급 후송됐을 정도로 위험한 사고였다. 병원에서 나흘 동안 뇌진탕 증세로 입원해 있어야 했고 퇴원을 한지 3개월이 됐지만 지금도 두통과 기억력 저하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내 기숙사 공사를 하는 업체가 공사장 예정지역 앞에 줄을 설치하면서 경고판조차 세우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다. 교내에서 발생한데다 교내 공사를 하는 업체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데도 한국체대에선 ‘기숙사 공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사였다’며 학교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정 한국체대 대외협력단장은 전화인터뷰에서 “우리 대학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 우리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도 피해 학생에 신경 쓰고 있다. 학과장이 학생 안부도 물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기숙사 공사를 하는 업체가 학교와 협의 없이 설치했다. 사전통보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 우리도 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업체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체대에서 A씨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내놓은 대책은 “교내 모든 지역에서 자전거 금지”였다.
피해자측에선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학교를 고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체대는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 교내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며 금지 조치를 내놓았는데, 그런 행태가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 학교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왜 학교 책임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과장이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학교를 고발하고 나서야 불러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좋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고발 취하를 종용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과장은 “고발 취하하라고 한 적 없다”며 “학생이 퇴원한 뒤 학과장실에서 만나서 ‘치료 잘 하라’고 격려한 것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피해자측에선 의료와 재활비용 배상과 함께 공식 사과, 부상 회복 기간을 고려한 학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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