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 “진정인 의혹제기 이유 상당”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가 끊이지 않는 의혹으로 남았던 세칭 ‘김훈 중위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김훈 중위는 지난 1998년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졌으나 8년여 동안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군의문사위는 김훈 중위사건이 지난 5월 24일 진정인(김척·64세·예비역 장군. 김 중위의 아버지)의 신청으로 접수됐으며, 이후 6개월여 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개시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된 책자 98권과 사진 24매, 테이프 2개를 비롯해 1차 수사기록 16권 등을 입수해 검토를 마쳤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그동안 김 중위 사건에 대한 헌병대 수사기록과 진정인의 주장을 세밀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당시 소대원 조사와 피복에 대한 화학검사는 물론 권총의 출처 같은 기초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해 언론에 발표되는 등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훈 중위 사건은 사실 군의문사위가 출범하는 데 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다.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진상규명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후 군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민원이 잇따랐다. 그 결과로 1999년 2월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가 신설됐고, 1999년 7월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약칭 특조단)으로 개편돼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가족이나 관련단체들은 특조단의 재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조단이 군 관계자로 구성됐고, 조사권한도 미흡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5년 7월28일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됐으며, 법에 따라 2006년 1월1일 군의문사위가 출범했다.
2006년 12월 11일 오전 11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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