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억원의 비밀은 바로 국가정책에 따른 국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지방소득세까지 적용하던 규정을 없애버린 것에서 나온다. 이는 그만큼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율(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 15.99%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한 2009년에는 실효세율이 19.59%였다.(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061122)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조세특혜 전체 규모는 올해 약 34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업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고서는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2009년 7조 1483억원에서 2013년 9조 3197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공제) 약 9167억원(2015년 기준)를 통한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82억원이지만 대기업은 732억원으로 8.9배나 차이가 나는 것에서 보듯 역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인수위원회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책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조세특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국세 비과세감면 정비율은 전년 대비 1.1% 줄었고, 2015년에는 전년 대비 0.2% 줄어드는데 그쳤을 뿐이다. 비과세감면 정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소득세 개혁은 사실상 조세특혜 규모를 감소시켜 법인세 누진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비과세감면을 지방소득세에 적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다. 기업유치 경쟁과 지자체·기업 유착, 지방의회 책임성과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시민 역량이변수인 셈이다. 거기에 더해 재계와 일부 경제부처까지 “사실상 증세 아니냐”며 불만스러워한다.
50% 탄력세율도 3년 유예기간 뒤에는 지자체간 감세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과세자주권을 명분삼아 중앙정부가 해야 할 비과세감면 정비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탄력세율 적용, 비과세감면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과 지방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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