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더 받으려면 이렇게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것은 지자체 사이에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또한 지자체에 독립된 고유재원으로서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재배분 성격도 있다.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정부가 각종 ‘꼬리표’를 붙여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맞느냐는 논란이 존재한다.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효율성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지방교부세와 인센티브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압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로선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사실 지방교부세에 각종 꼬리표를 붙여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의 일관된 방침이자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재정확보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처지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인센티브와 각종 감액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통계를 꼼꼼히 챙기는 노력도 필요하다.
상금을 노려라
정부는 1997년부터 지자체 자체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 올해 반영규모는 무려 4조 5343억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1조 4311억원은 ‘상금’, 3조 1032억원은 ‘벌금’이다. 가령 강원도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교부세를 96억원 가량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468억원이고 올해 체납액이 337억원이기 때문에 체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으로 교부세가 171억원이나 추가로 증가하는 덤도 있다.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B군은 2013년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해 교부세를 16억원을 받았다. 인건비 절감도 정부가 가중치를 높이려는 항목이다. 인건비 기준액이 100억원인데 결산액이 80억원으로 20억원을 절감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정부개선안대로라면 17억원을 교부세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 조치하도록 한 감액제도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감액재원은 다른 지자체에게 상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번 쓰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감액 액수와 사유를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감액건수도 2013년 178건에서 2014년 255건, 2015년 263건으로 증가추세다.
C시는 올해 청사 예정부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지자체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이 들통났다. 이 지자체는 158억원을 감액당했다. 지난해에는 또다른 시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의뢰 업무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억원을 감액됐다. 특히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가 치명적일 수 있다.
통계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단체장이 통계업무에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 여부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를 가를 수도 있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 등 7개 지자체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큰 재정력지수 1.0 이상 지자체로 묶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시장이 취임한 이래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회계사도 공개채용하는 등 통계 정비에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 안사시는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 반면, 여건이 비슷한 E시는 재정여력이 좋다는 이유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D시가 시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더 많이 발굴해 통계에 적극 반영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이 더 나온 것에 비밀이 숨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