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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10년전 보고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예산생각

by betulo 2015. 7.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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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이 과거 서울대 교수로 일할 당시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는 2005년과 2006년 나온 것으로 모두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구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종섭은 두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책임연구원으로 올라 있다.

 이 보고서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용한다면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법률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법률 제정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한 뒤 ‘지출승인법’ 형태로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이용·전용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결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모두 법률위반으로서 다루게 된다. 수십년간 계속된 행정부 독점구조가 뿌리채 뽑히는 셈이다.

 보고서에서 정종섭은 “행정부가 예산안을 법률안 형태로 제안해야 하고, 국회도 법률제정 형태로 의결해야 한다”는 ‘예산법률주의’를 강조했다. 예산법률주의는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를 거두는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에서 핵심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정종섭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당연한 헌법적 요청이자 헌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주장이 눈에 띄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다수설에 반대하며 개헌을 하지 않고도 별도 법률을 통해 예산법률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그는 “현행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들은 예산을 법률의 특수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예산은 법률의 특수한 형태로서 법률제정절차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섭은  “결국 예산법안에 대한 위반이 법률위반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예산결산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행정부에서 예산법안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탄핵소추제도라든가 징계제도를 통해서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쓴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행자부에서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10년 전 내용이고, 학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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