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통해 새롭게 조성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처음으로 전국 시도에 지급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위한 지표가 대부분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빌미삼아 국고보조금을 깎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51억∼265억원 배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분 금액은 경기도(265억원), 경북(225억원), 서울(213억원), 대구(205억원) 순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는 51억원을 배분했다. 특별·광역시에는 평균 170억원, 도에는 평균 198억원을 교부받았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분야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에만 쓸 수 있다. 소방분야 중점사업은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통신장비 교체 등이며, 사고발생율이 높은 도로·하천·공유림의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은 안전분야 중점사업에 해당한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금액은 시도의 소방장비 교체 수요와 지방도로·지방하천·공유림 분포 등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가중치 40%),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투자노력(가중치 40%), 재정자주도(가중치 20%) 등에 따랐다. 하지만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의 안전분야 교부액 지표인 지방하천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유림 위험도 등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질의에 회신한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과 중복되는 기준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소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인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은 중단하겠다는 논의가 정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비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오히려 소방안전교부세 제도가 지방의 소방 관련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