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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관리부실 심각

예산생각

by betulo 2015. 9. 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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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희생과 가치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수단인 현충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중앙관리기능과 정부간 협조체계와 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충시설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는 1915곳, 해외에는 1207곳이 지정돼 있다. 현충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2002년 이후 현충시설의 지정과 건립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충시설 일부는 산간오지에 소재해 있고, 전체 현충시설의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탑(비석)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기념 사업회, 학교, 문중대표 등 다양하다. 관리주체에 따라 사업관리방식도 다르고 관리 역량도 차이가 커서 체계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 게다가 아직 등록조차 되지 않은 국내사적지가 국가보훈처가 2007~2010년 동안 조사한 것만 해도 1666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332곳은 역사적·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로 평가받는다.

 보고서는 “일부 사적지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 멸실되거나 변형되어 역사적 고증이 어렵고, 개인소유 사적지의 경우 소유주 확인이 곤란하거나 소유주가 재산권침해 등의 이유로 현충시설 지정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훼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관리기능 강화와 더불어 “유적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관리주체들과 시설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개발”을 제시했다.

 해외에 있는 현충시설 절반은 중국에 있고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돼 있다. 재외공관에는 전담인력도 없다. 시설 대부분은 해당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여건변화에 따라 시설관리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외교적 환경이 악화될 경우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에 있는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유적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충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영연방전쟁묘지위원회처럼 세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현충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타 국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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