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민주화 이후였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종교계가 누리던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종교계에서 반발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1992년 당시 수원 창훈대교회 한명수 담임목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활동하던 손봉호 서울대 교수가 ‘월간 목회’에서 7개월에 걸쳐 지상토론을 벌인게 대표적이다. 그 해 9월에는 공개토론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 문제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의사는 없으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가톨릭이 1994년 주교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소득세 납세를 결의하고 성직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실시한 것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의미가 적지 않았다. 당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간사로 일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마디로 주교들이 ‘이심전심’으로 결정했다. 논란도 없었고 반대도 없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가톨릭은 모든 재산이 교단 소속인데다, 신부·수녀는 부양가족도 없고 교단에서 월급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특별한 조세저항 없이 소득세 납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성공회도 2002년 소득세 원천징수 행렬에 동참했다.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종교인 과세 논의는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2년 3월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2015년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됐다. 하지만 최근에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민여론은 압도적이다. ‘종교인이 월급쟁이냐, 어떻게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물릴 수 있느냐’는 반론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나 됐다. ‘종교인 과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2014년 11월에 실시했던 조사에서 종교인 과세 찬성 응답이 71.3%, 반대가 13.5%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지지는 더 늘어났고 반대는 더 줄었다.
출처: 리얼미터
박 전 장관은 “당시 종교계를 찾아다니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당시(2012년) 총선과 대선이 몰려있다보니 시행령 개정조차 쉽지 않았다”면서 “그래도 그때 만들었던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종교인 과세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입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좀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종교인 과세 방식은
일반인과 동일… 특별 과세제 없어
獨, 공무원 간주… 국가서 월급 지급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35개국이다. 이 가운데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나라는 몇 개국일까. 정답은 ‘1’이다. 오로지 한국만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종교인은 일반인과 똑같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연방세,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을 부담한다. 미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한국인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고발당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독일에선 종교인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간주한다. 국가에서 종교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종교인들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재원은 신도들이 종교단체에 내는 교회세로 충당한다. 독일에서는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득세의 약 8~10%를 별도로 납부하는 교회세 제도가 있다. 교회세는 교회 유지비나 사업비·건축비 등 교회와 관련한 여러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교회세는 십일조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세금이다. 교회세는 신도 수에 따라 종교단체에 배분한다. 원칙적으로 교회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당할 수 있다.
캐나다에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과세제도는 없다. 대신 개별 납세자로서 일반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진다. 종교인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보수나 사례 등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소득세를 낸다. 소득이 없더라도 보조금 수령 등을 위해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일본도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 없이 개인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단에 속한 사원이나 성직자에게 완전한 면세 혜택은 물론이고 병역의무까지 면제해 준 사례가 하나 있기는 했다. 칭기즈칸과 그 후예들이 다스린 몽골제국이다. 몽골은 체제에 반대하지 않는 한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 등 모든 종교에 포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정자문역으로 우대받았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이전에 종교를 제국 통치의 하위 동반자로 대우한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 관련 연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 걷겠다”
1992년 한명수 목사와 손봉호 서울대 교수, ‘월간 목회’에서 7개월간 지상 토론
1992년 국세청 “강제 징수 의사 없다. 자율에 맡긴다” 발표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 신부·수녀 소득세 원천징수 결정
2002년 대한성공회, 소득세 원천징수 결정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연대, 국세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검찰은 무혐의 처리
2012년 박재완 기재부 장관, 종교인 과세 방침 밝혀
2014년 대법원,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
2015년 서울행정법원, ‘종교단체 운영 수익시설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정당’ 판결
2015년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 통과. 법안 시행 2년 유예
2017년 김진표 의원 등 28명,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발의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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