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터뷰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는 곧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겁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98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 충남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정보 문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선, 말 그대로 지구 차원의 현안이 됐다.
“세계 각국은 급속히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원천은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70%가 개인이 생성한 정보, 즉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를 빼놓고는 경제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국가적 과제이자 전 세계 공통 현안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미국과 중국도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는 지난해 개인정보위를 출범시켰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나.
“지난해 개인정보위 출범 직후부터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게 2011년이다 보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핵심은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이동권)’과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이다. 형벌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다. 경미한 법 위반에도 형벌을 부과하는 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 줄이려 한다.”
-전송요구권은 어려운 개념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령 네이버 사용자가 네이버에 저장된 자신의 각종 개인정보를 카카오로 옮기고 싶다고 요구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네이버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혜택도 늘어나고 스타트업에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생소하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권 침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 혹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무역량평가나 면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낙인·차별·감시 등 프라이버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이루다’ 등 개인정보 피해 문제에 불안해하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비율과 유출 피해 등에 불안해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개인정보 활용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유출로 인한 피해나 감시를 걱정한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괴리감을 줄여나가는 게 개인정보위 역할이라고 본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활용도 못 한다. 개인정보 문제는 다중이용시설 명부 작성이라는 전통적인 사안부터 인공지능·드론 등 최첨단 분야에까지 걸쳐 있다. 요즘은 아동·청소년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비전을 성취해 나가려 한다.”
2021-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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