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감사 최종결과 발표, 감독 선임 절차적 하자 치유 요구
“징계 실효성 없어” 공수표 비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 고위층에게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지적하며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정 회장에게 요구한 중징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징계 문제를 결정하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홍 감독을 먼저 협상했어야 했는데 정 회장이 ‘외국인 후보부터 만나라’고 지시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홍 감독 선임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축구협회는 또 충남 천안시에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센터 내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정부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사무공간을 만든 뒤 만들지 않는 것처럼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문체부로부터 56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문체부 발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요구한 정 회장 중징계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문체부가 위원회에 결정을 강제할 권한 자체가 없다. 공정위원회가 문체부 요구에 맞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문체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체육회가 문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홍 감독 선임 문제 역시 사실상 공을 축구협회로 떠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최 감사관은 “기존 계약을 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여러) 선택지가 있다”며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홍 감독을) 재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축구협 “홍명보 선임 하자 없다” 반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문체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승부 조작 등으로 징계받은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발표한 핵심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 회장 중징계 요구’에 대해선 직접 반박하기보단 ‘직무범위 안에서 일을 처리했다’고 에둘러 강조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문체부가 감독 선임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구협회가 충남 천안에 건립하고 있는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허위 신청 문제에 대해선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축구인 사면 문제에 대해선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2024-11-0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