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프로젝트’ 기대해 볼 만 | ||||||||||
[경찰개혁]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움직임 | ||||||||||
2005/11/29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올해 들어 경찰은 ‘인권경찰’을 표방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4일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최근 경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4 프로젝트’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설명했다. 1004 프로젝트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10조를 구현하기 위한 범죄피의자, 범죄피해자, 유치인,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한 4대 실천과제를 뜻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은 올해 2월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했고 민간 자문기구로 인권수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안 센터장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천명했다”며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경우를 빼고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해야 할 경우는 지난 10월 4일 발표한 인권보호준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모든 경찰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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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8일 오전 7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5호 7면에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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