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직위해제’ 징계 논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by betulo 2007. 3. 30. 12:38

본문

728x90
‘직위해제’ 징계 논란
사업회 “부정확 정보 외부 유출, 정당”
정보인권운동가들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
2006/1/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미 언론에 공개된 성명서 파일을 첨부해 외부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2명이 각각 서면경고와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당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메일 교환이라는 사적영역을 징계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이정민기자

최상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12월 5일 최상천 전 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발표한 기념사업회 비판 성명서를 2명이 외부 지인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은 아무개 과장은 5.18 관련 단체에 있는 한 친구에게 한 줄 정도 메시지와 함께 첨부파일을 보냈다. 그 메일이 돌고 돌다 기념사업회까지 되돌아온 것이다. 은 과장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직위해제를 당한 양경희 사료수집팀장이었다. 그는 12월 5일 20명 정도에게 기념사업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쓰면서 성명서를 첨부했다. 그 메일들은 지인들을 통해 퍼졌고 문 아무개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도 그 메일을 받게 됐다. 문 이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양 팀장을 불러 직위해제를 구두로 통보했다. 양 팀장은 26일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귀하를 26일자로 직위해제한다’는 직위해제 통보서를 전달받았으며 “그날 사내게시판 공지사항에는 ‘기념사업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고의로 외부인에게 발송한 행위’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양 팀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직위해제조치에 대해 내용증명을 1월 12일 함세웅 이사장에게 보냈다. 그는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사유 및 근거조항 확인 요구서’에서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를 제시할 것과 본인의 직위해제 조치가 징계인지 일방적인 인사권행사인지 근거조항과 함께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금식 기념사업회 홍보팀장은 “사업회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대량으로 밖으로 뺏다”며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전달한 역할은 조직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낸 것과 수십명에게 보낸 것에서 나온 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의사소통을 막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팀장은 “직원들 모두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아직까진 그럴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봉화백

양경희 팀장은 지난 19일에도 ‘인사권은 고무줄이 아닙니다’란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는 등 항의를 계속했다. 지난 24일 기념사업회는 양경희 팀장에 대해 ‘내부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글을 계속 게재할 경우 내부 인트라넷 접근권을 차단하고 게시한 글을 전부 삭제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정보인권운동가들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공적이익이 더 크다면 징계사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밀사항도 아닌데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다”며 “서신교환을 징계한 것은 사적영역을 공적영역으로 바꿔버린 것으로 서신교환이라는 기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위해제에 관한 조항인 인사규정 제31조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되면 모든 업무에서 손을 놓게 되고 월급의 70%만 받는다. 인사규정 제27조는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보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면직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월 26일 오후 19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4호 7면에 게재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