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에게 경찰은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억압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노숙인 인권실태결과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등은 법규를 무시한 불심검문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노숙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 노숙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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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배움터에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찰들은 역 주위에 모여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을 수시로 불심검문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에는 불심검문 횟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언어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1항 위반 이전에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경찰관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불심검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비판했다.
“경찰들 나오면 잠자던 놈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며칠씩 잠 못 자고. 주민등록 다 까발려야 하고, 없으면 또 조회해가고. 경찰들은 보통 사건나면 일주일내로 계속 오니까요. 또 공익근무요원들은 난폭하고.” (쪽방 생활하는 A) “노숙한다는 이유 때문에 검문을 많이 당하는 거는 있어요. 나도 자존심 상하죠. 반말로 막 대하는 경찰이 많습니다. 우리 노숙자라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해줍니다.”(거리에서 만난 M) "공공장소에서는 수시로 불심검문을 당하죠. 예를 들면 신촌에서 타고 성내역에 간다, 그러면 신촌역에서 한번 검문 당하거든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또 검문 당하고. 하루에 어떨 때는 네 번 다섯 번. 영 기분 나쁘죠.“(쉼터에서 생활하는 C)
불심검문 결과 수배기록이 나왔다고 ‘당첨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수배기록이 없을 때 경찰은 사과를 정중히 하고 물러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계속 의심하면서 재차 삼차 조회를 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부르라고 해요. 불러주면 아무 문제될 게 안나오거든요. 그럼 또 지문까지 보대. 그래도 안 나오면 ‘이상하다’ 그래요.”(거리에서 만난 E)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