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개혁’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외부 청탁과 부당한 내부 지휘로 인해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경찰,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경찰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경찰옴부즈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존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독립적인 경찰감시기구 설립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내부 감사기능은 지휘권 확립을 위한 군기잡기에 불과하고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도 이름만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영국의 독립적 경찰감시기구인 경찰비리민원조사위원회(IPCC)같은 기구를 모델로 제시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에 근본원인이 있다.”면서 “철저한 내부개혁 없이 수사권조정이라는 권한만 요구한 결과 권한은 얻지 못한 채 조직 전체의 망신만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 내부 감찰․징계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감찰․징계위원회에 국가기관 감시활동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를 다수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경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이번 사건은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립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사례를 거론하며 “절대적 독립과 중립, 강력한 수사기능을 가진 상시적 권력감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택순 경찰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자간 의견이 엇갈렸다. 조 교수는 “경찰간부의 의식개혁과 경찰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혁이 없으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택순 청장이 유임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국장은 “임기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임기 동안 독립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라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을 이렇게까지 혼란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이 청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압의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도 못했다.”면서 “청장을 비판하는 경찰관 요구에 군기잡기로 대응하는 태도도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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