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교 ④. 강경선 방통대 교수
2004/11/11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예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자유가 충돌한다면?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해서 보도의 자유와 범인의 인격권이 충돌한다면? 사용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돌한다면?”
지난 8일 인권학교 네 번째 시간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통대 법대 교수는 ‘헌법(기본권)의 이해②’에서 이를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법 해석의 모순, 기본권과 인권의 모순을 푸는 길”로 “대화와 타협 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적인 관계가 깨지면 그야말로 공적 관계만 남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관계만 남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반인권적인 측면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가 강조하는 “문화”는 다름 아닌 “대화와 타협 문화”이다. 지난주 강의에서 그가 제기한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라는 딜레마를 푸는 열쇠도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지향’ 문구를 예로 들었다. 그는 “헌법은 무조건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표현인데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북과 대화가 안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강 교수는 “통일이라는 상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혁명적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하고 국보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그럴 경우 결국 프랑스 혁명처럼 되거나 영국혁명처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젊을 때는 프랑스혁명을 더 좋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며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항이 세고 그러다보니 개혁정책 실현이 안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다.
강 교수는 “너무 이상적인 해법 아니냐”는 한 참가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요란하면서 안되는 것보다는 완화된 표현으로 차근차근 하는 것이 더 개혁을 위해 좋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2004년 11월 11일 오전 4시 5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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