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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탄력적' 갑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부족

예산생각

by betulo 2017. 9.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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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법이 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늘어났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수준에는 못미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4%는 일반회계,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 기획재정부의 오랜 ‘습관’이다. 기재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적게 지원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5년까지는 보험료예상수입액 산정시 가입자 수 증가율이나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하게 산정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을 과소 계상했다. 올해는 거기에 더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를 명분삼아 1조 3485억원이나 감액해 정부지원금 규모를 축소시켰다.

 문 대통령이 최근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한데다 재원은 국고지원액을 늘리고 누적 건강보험 적립금 2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안만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2018년 3조7184억원, 2019년 5조 590억원, 2020년 6조 922억원, 2021년 7조 1194억원, 2022년 8조 1441억원 등 약 30조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 6372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53조 9003억원에 그쳤다. 14조 7369억원이 비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병연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 조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소추계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엔 어땠을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실적을 기준으로 정교하게 추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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