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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메모

雜說

by betulo 2021. 6.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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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방형직위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으로 일하다 지금은 미국 시카고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지연수씨는 “좀 더 많은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근무 조건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면서 “공직에 적응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3년조차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개방형직위란 그동안 민간에서 배운 것들을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과 나누면서 재점검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운 중요한 기회였다”면서 “민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개방형직위에 도전해보라고 권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 2000년 2월이었다.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자는 취지였다. 2014년 개방형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민간인 임용이 2014년 64명에서, 2017년 184명, 2020년 12월 기준 469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은 208명(44.3%)까지 늘었다. 


 개방형직위는 초기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었지만 잡음이 계속 생기자 2014년 7월부터는 독립기구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민간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임용자의 신분보장 강화와 급여수준 확대 등 유인체계 등을 계속 늘렸다. 2015년 7월부터는 민간인에게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했고 우수 성과자 일반직 전환을 허용했다. 


 급여체계도 개선했다. 2017년 1월부턴 과장급 연봉 상한액을 폐지했고, 2020년 1월부턴 민간 임용자 연봉 자율책정 상한선을 고위공무원단은 기존 170%에서 200%, 과장급은 150%에서 170%로 각각 확대했다. 개방형직위는 재임기간 승진이 안됐지만 2020년 9월부터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민간 임용자의 상위직급 재채용(특별승진)을 허용했고, 12월에는 일반직 전환시 고공단 승진이 즉시 가능하도록 고공단 후보자 요건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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